[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승수의원(대구 북구을·국민의힘)이 예술산업 금융지원 제도의 법적 기반을 담은 이른바 ‘K-예술기업 금융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K-콘텐츠 확산과 한류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예술기업에도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지난 24일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술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개보수, 제작·기획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융자사업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200억 원을 반영해 예술 분야 사업체에 저리 융자 자금을 공급하는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지난 4월 10일 통과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00억 원이 증액되면서 올해 총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도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재정 여건 변화 등에 흔들림 없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사업 수행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현재 유사 분야의 경우 이미 개별 법률에 따라 금융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문화예술진흥법, 관광산업 융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 예술기업 대상 금융지원은 별도 법적 토대가 미비했던 상황이다.문화체육관광부 에 따르면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7일까지 진행된 1차 공모 결과 48건, 약 117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다.    정부는 향후 추가 공모를 통해 총 342개 예술기업 등에 저리 융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기업의 성장으로 외부 자금 조달 수요는 늘고 있으나, 다른 산업에 비해 금융 접근성이 낮아 자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정식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김승수 의원은 “산업 초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융지원이 절실한 예술산업계에 조기 경쟁력 확보와 자생력 있는 경영기반 조성을 돕는 사업 취지는 매우 크다”며 “다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K-콘텐츠 확산과 한류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와 인재, 콘텐츠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자금 공급을 통해 수준 높은 예술콘텐츠 생산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관광 등 연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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