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영덕군 김광열 예비후보 측이 최근 조주홍 예비후보 측의 ‘영덕동천문화재단 무상관광’ 관련 해명자료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김 예비후보 측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예비후보 측이 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신을 근거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신 내용의 핵심 취지를 축소·왜곡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조 예비후보 측은 영덕군 선관위 질의회신에 따라 재단 사업으로 진행된 사안이어서 금권선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 측은 선관위 회신 내용에는 재단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종전부터 정례적으로 시행해 온 행사 범위 안에서 제한된 선물과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후보자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금품·편의를 제공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도 함께 적시돼 있다고 강조했다.김 예비후보 측은 특히 “설령 종전 사례라고 하더라도 이 사안에서 조 예비후보의 부친이 지지를 당부하는 등 선거운동이 결부됐다면 해당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또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따라 공익 목적 재단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액·대상·방법을 확대 변경하거나 후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면 금지되는 기부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예비후보 측은 “무료 관광 제공 행위가 위 기준에 해당할 경우 기부행위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며 “관계기관의 신속한 사실조사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질의회답이 선거운동에 악용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해당 사안과 관련한 최종 위법성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및 사법기관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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