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안동시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단체 명의를 앞세운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지며 선거 질서에 경고등이 켜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 조치에 나서면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종친회 회장 A씨를 지난 27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안동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종친회 명의로 특정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종친회가 B씨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확성장치까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이 단체 명의 또는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한 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단체의 지지 여부를 허위로 공표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처벌 대상이 된다.선관위 관계자는 “단체 명의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지역 선거판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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