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광열 영덕군수 예비후보 측은 최근 조주홍 예비후보 측이 ‘영덕동천문화재단 무상 관광’ 논란과 관련해 금권선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김 예비후보 측은 “조 예비후보 측이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회신 내용에는 명확한 제한 조건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선관위 답변에는 재단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종전부터 정례적으로 진행해 온 방식·내용·대상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선물이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위법이 아니라고 되어 있다”며 “반면 특정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예비후보 측은 “해당 사안은 설령 기존 사례에 따라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조 예비후보의 부친이 현장에서 지지를 당부하는 등 선거운동이 결부된 만큼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라목을 근거로 “공익 목적의 재단이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은 허용되지만,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액·대상·방법을 확대하거나 후보자와 연관 지어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김 예비후보 측은 “이번 무료 관광 제공은 명백한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조 예비후보의 부친은 기부행위 위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은 군민들 역시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영덕군선관위는 질의회답이 선거운동에 악용된 정황이 있는 만큼, 대규모 무료 관광 및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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