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 기자] 경산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관련한 부정 유통과 불법 거래 행위 차단에 나섰다.
지원금의 정책 효과를 높이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돌아가도록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경산시는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과 관련해 부정 사용 사례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중점 단속 대상은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지원금 현금화 ▲가맹점의 허위 결제 및 실제 거래금액 초과 수취·환전 ▲명의도용 등이다.
시는 이상 거래 정황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는다.
지원금을 현금화한 사용자는 지원금 반환과 함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위 결제나 명의도용을 한 가맹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또 경산사랑카드 가맹점이 부정 유통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경산시는 시민 제보를 수시로 접수하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온라인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도 확대할 예정이다.지원금을 노린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예방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문자메시지로 URL 링크를 보내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링크를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도형 경산시장 권한대행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을 위한 지원금이 부정 사용으로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지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