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문경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경북 도내 최고 수준인 최대 150만원 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정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문경시보건소는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해 산모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최대 50만원이던 지원금은 세 배로 상향됐다.
확대된 지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된다. 실질적인 출산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출생아가 문경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있는 산모다.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된다.
신청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문경시보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산후조리비 지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출산 관련 병·의원 진료비, 의약품·한약 구입비, 건강기능식품, 운동 수강료, 위생용품 구매비 등 산후 회복과 육아 준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한 뒤 산모 통장으로 현금 지급된다.
다만 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 다른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된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문경시보건소 관계자는 “경북 최고 수준인 150만원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