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영양소방서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업소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화재 예방과 법령 위반 사전 차단을 위한 현장 중심 행정에 나선 것이다.
영양소방서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소방서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 안전시설 정기점검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처분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계자의 법적 의무를 안내하고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의무사항 ▲과태료 부과 주요 위반 사례 및 예방 방안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한국소방안전원 실무교육 신청 방법 ▲안전시설 정기점검 세부점검표 작성 요령 등이 집중 안내됐다.
특히 실제 영업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행정 절차와 정기 점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습 교육도 병행했다. 초기 화재 대응 요령과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함께 진행해 긴급상황 대응 능력을 높였다.
영양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법령 준수와 안전의식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소방서는 앞으로도 정기 간담회와 현장 지도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지역 내 화재 예방 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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