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광열 영덕군수 예비후보가 경쟁 후보 측 인사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김 예비후보는 28일 경북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고발 대상에는 조주홍 예비후보의 부친 조모 씨가 포함됐다.
김 예비후보 측은 조씨가 영덕동천문화재단 이사장 신분으로 지난 4월 8일 지역 주민 80여 명에게 여행 경비와 식대, 여행자 보험 등 비용 일체를 제공하고 아들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제114조(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김 예비후보는 조 예비후보와 측근이 지난해 6월께 언론인에게 현금이 담긴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당내 경선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도 금품 제공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지난해 9월 말께 특정 인사가 주민들에게 정당 입당원서 작성을 권유하며 금품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았으며, 관련 음성파일과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5 및 제23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김 예비후보는 제출한 음성자료를 근거로 “금품 제공이 일부 개인이 아닌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발언 내용상 상부 지시에 따른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과거 금권선거를 떠올리게 하는 사안”이라며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공천 과정에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한편, 이번 고발과 관련해 피고발인 측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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