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방식 위반 혐의로 군의원 예비후보자와 공모자를 경찰에 고발했다.선관위는 28일 선거사무소에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성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초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선거구민들을 모이게 한 뒤, B씨의 진행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무소 외부에 모인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91조는 연설·대담·토론 등 법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또한 선거운동기간 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집회나 각종 시설물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후보자와 관계자들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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