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상주시는 30일자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다.
이후 감정평가 검증과 토지소유자 열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시는 앞서 지난 20일 상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와 감정평가 검증지가, 조정 필지, 의견 제출 토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했다.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 정책에 따라 전년 대비 1.02% 상승했다. 시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 최근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상주시청 행복민원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시청 행복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를 거쳐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뒤 오는 6월 25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열람과 확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