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김천시가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과 거래를 막고 건전한 사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와 보관·거래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로, 야생동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보관·거래 신고제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 시행 이전부터 사육하던 동물이 백색목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오는 2026년 6월 13일까지 보관 신고를 하면 계속 사육은 가능하다. 다만 증식과 거래는 제한된다.야생동물 보관이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관·양도·양수·폐사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 검토 후 신고확인증이 발급된다.또 포유류·파충류·양서류·조류 등 야생동물을 판매하거나 수입, 생산, 위탁관리하려는 사업자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은 김천시 환경위생과에 방문해 상담 후 접수하면 되며, 서류 검토와 현장 시설 조사 등을 거쳐 허가증이 교부된다.법 시행 이전부터 운영 중인 기존 사업장은 유예기간인 2026년 12월 13일까지 영업허가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임창현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제도는 야생동물 생태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사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대상 시민과 사업자들은 기한 내 신고와 허가 절차를 마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