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의성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시 대상은 군내 토지 26만8천206필지이며, 올해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와 지가현황도면 검토, 현장 조사를 통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2월까지 지가를 산정하고 3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또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했으며, 접수된 의견은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반영 여부가 결정됐다.용도지역별 상승률은 상업지역 1.68%, 주거지역 1.99%, 공업지역 1.51%, 녹지지역 1.66%, 관리지역 1.99%, 농림지역 1.83%로 집계됐다. 전반적으로 주거·관리지역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 등 각종 행정자료로도 쓰인다.공시된 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이의신청은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재검증을 거쳐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