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와 배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선관위는 29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와 배우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약 110만원 상당의 곶감 선물세트를 구입해 선거구민 등 19명(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2명 포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3월 중 선거구민 3명에게 1인당 약 1만7천원 상당, 총 5만2천원 규모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가 해당 선거구 내 인사나 기관·단체 등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선관위는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선거를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