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대구 남구가 2026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에 들어간다.남구청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6,570호에 대한 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가격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담당 공무원이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조사해 산정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주택 소유자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올해 남구의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1.64%로 전년 대비 0.74% 상승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남구청 세무1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남구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주택 특성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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