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예천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6천165호에 대한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30일 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상승률 1.28%에 이어 2년 연속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주민 열람 절차를 거친 뒤 지난 17일 열린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예천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택가격열람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사유와 적정 의견 가격을 기재한 신청서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 재검증 절차가 진행되며,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 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 역시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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