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의성군이 다음 달부터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에 나선다.
전자신고 활성화와 현장 민원창구 확대를 통해 납세 편의를 높이고,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조치도 병행한다.군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방문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군은 안동세무서 의성지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여기에 서부권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안계면사무소에도 임시 창구를 추가 설치한다.합동도움창구는 국세청 사전 안내문을 받은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신고서 주요 항목이 사전에 작성돼 간단한 확인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등이다.특히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군은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대상 납세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국민비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도 진행할 방침이다.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됐다.
군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종사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다만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로 동일하다.김주수 군수는 “5월 말에는 신고 수요가 집중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홈택스와 위택스를 활용해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