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경상북도가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에 들어갔다.경북도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도내 약 42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올해 도내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1.21% 상승으로, 지난해 상승률(1.46%)과 유사한 수준이며 전국 평균(2.89%)보다는 낮았다. 시·도별 상승률 순위에서는 서울(4.9%), 경기(2.85%), 부산(2.0%) 등에 이어 13위를 기록했다.시·군별로는 울릉군이 4.9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관광 인프라 확충과 독도에 대한 관심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어 울진군(2.06%), 영덕군(2.0%) 순으로 상승 폭이 컸으며,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동해선 철도 개통, 영덕~포항 고속도로 개통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최고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6-16번지(시장큰약국 부지)로 ㎡당 1,328만 원을 기록했다.    반면 최저지가는 의성군 다인면 양서리 산19-2번지(임야)로 ㎡당 121원으로 조사됐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주민 의견 수렴,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경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접수하면 된다.박종태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도민 재산권과 밀접하다”며 “기간 내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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