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성주군 보건소가 군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군 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오는 5월 1일부터 상담 및 등록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제도다.등록을 희망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성주군 보건소를 방문하면 상담사와의 1대1 상담을 통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작성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후 실제 임종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제공돼 본인의 의사가 존중받게 된다.군 보건소는 이번 등록기관 지정으로 군민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다 쉽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보건소 관계자는 “군민들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등록기관 지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제도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