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군위군이 납세자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통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군은 오는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군청 지하 1층 민원봉사과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납부 의무자는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군위군은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와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2개월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군 관계자는 “통합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고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 또는 군위군청 재무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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