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군위군이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에 들어갔다.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3만5,47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평균 4.7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군위군청 홈페이지, 군청 민원봉사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의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이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접수된 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가 결정되며, 처리 결과는 6월 25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군위군은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도 함께 운영한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사전 예약을 통해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견 청취와 상담을 이어가겠다”며 “기한 내 이의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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