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대구광역시가 반려견 유기·유실 방지와 보호자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시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2026년 상반기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간 내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완료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부터는 미등록 반려견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동물생산업, 수입업, 판매업 등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 업종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단독주택 제외)에서 사육하는 12개월령 이상 개에 대해서도 동물등록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지도·단속한다.
반려견 소유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중성화된 반려견은 등록 비용이 면제되며, 등록 시 유기동물 발생 예방과 함께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공원, 아파트, 동물병원 등에서 현장 캠페인과 홍보를 병행하고, 최근 2년 이상 변경 신고가 없는 소유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반려견의 안전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보호자의 자발적인 동물등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