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대구 남구가 민원 처리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한다.남구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민원처리 사전예고제’는 처리 기한이 2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을 대상으로, 기한이 임박한 민원을 사전에 모니터링해 담당자에게 알리고 집중 관리하는 제도다.남구청은 지난 29일 민원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5월 1일부터 확대 운영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이번 확대 시행의 핵심은 단순 알림을 넘어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다층적 관리 체계 구축에 있다.우선 민원 처리 기한 이틀 전에는 직원 업무포털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민원을 안내하고, 처리 기한 당일부터는 담당자와 팀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동시에 발송해 책임 관리를 강화한다.또 기한 마감 30분 전에는 담당자에게 전화로 재차 통보하고, 처리 지연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메일로 독촉장을 발송하는 등 단계별 대응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남구는 이를 통해 민원 처리 전 과정에 대한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남구청 관계자는 “사전예고제 확대 운영으로 민원 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높여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