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대구시가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외식 수요 변화에 대응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지원을 강화한다.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위생·안전 기준을 정착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대구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행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외식문화 확산과 더불어 위생적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구시와 9개 구·군은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영업자의 제도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우선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문을 배부하고,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제공해 안정적인 운영을 돕는다.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또 초기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물품 지원도 병행된다.
동반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업소에는 외부 표지판과 내부 게시문, 예방접종 확인용 수기대장 등 법적 준수에 필요한 물품이 제공된다.이와 함께 대구시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 대한제과협회 대구경북지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위생교육과 자율지도 과정에서 제도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현재 대구시 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은 61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시민들은 대구시 누리집과 음식정보 플랫폼 ‘대구푸드’를 통해 이용 가능한 업소를 확인할 수 있다.대구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반려가구의 외식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했다”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성숙한 외식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