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상북도가 올해 농어민수당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신청 기회를 놓친 농어민을 대상으로 추가 접수에 나선다. 경북도는 지난 2월부터 3월 13일까지 진행한 농어민수당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완료했으며,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농어가 경영주를 위해 6일부터 15일까지 추가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인 자격을 갖추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경영주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보조금 부정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경북도 공공 마이데이터 플랫폼 ‘모이소’ 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도는 신청 농가에 대해 시·군별 자격 심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 농가당 연 6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병기 경북도 농업대전환과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존 신청 기간을 놓친 농어민들에게 추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접수를 마련했다”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농어민수당이 농업 경쟁력 강화와 자긍심 제고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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