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최진수 기자]안동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안동시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8일간 ‘2026년 상반기 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연간 1천800억원 규모로 유통되는 안동사랑상품권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 유통을 차단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상품권 거래 내역을 집중 분석해 이상 거래와 의심 사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주요 단속 대상은 ▲가맹점 허위 등록 등을 통한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사행성 업종 등 제한업종 거래 ▲상품권 결제 거부 ▲지류·QR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현금 결제와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안동사랑상품권 관련 조례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와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경찰 수사 의뢰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또 단속 기간 동안 시청 지역경제과 내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시민 제보도 접수한다.안동시는 현재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활용해 상품권 유통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앞서 2024년부터 총 8건의 부정 유통 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와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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