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예천군이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신고지원에 나선다.군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군청 1층 영주세무서 예천출장소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신고도움창구는 인터넷과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정보취약계층의 납세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국세청의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를 현장에서 지원할 계획이다.모두채움 대상자는 사전에 발송된 신고유형별 안내문에 따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 그대로 신고할 경우 종합소득세는 ARS 전화(1544-9944)를 통해 신고·납부하면 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적힌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의 경우 오는 6월 1일까지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다만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는 납부 기한이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된다.김현자 재무과장은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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