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혐의로 영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금품 수수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영주시선관위는 7일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해당 금품을 수령한 혐의로 B씨와 C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7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C씨가 공식 선거사무관계자로 선임되기 전 약 20일 동안 선거운동 준비와 선거운동 활동을 한 대가로 총 2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급 금액은 B씨 94만원, C씨 106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또 같은 기간 B씨와 C씨를 포함한 자원봉사자들에게 40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간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2월 초부터 선거운동 준비 활동과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지난 2월 20일 각각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됐다.현행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법에서 정한 수당과 실비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명목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 선거운동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