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광역시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지역대학협력센터 강당에서 ‘2026년 상반기 법제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자치법규 입안 역량과 법률 기본 소양을 높여 자치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는 대구시와 시의회, 구·군 소속 공무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와 행정법 사례 중심 심화교육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 생활 속 법률문제, 드라마·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헌법 강의를 새롭게 편성해 법률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강의는 대구시 고준석 법무담당관과 박상희 법제자문관, 법제처 손중근 법령정보총괄과장, 전태석 법제조정법제관 등 법제 분야 전문가 4명이 맡았다.1일차에는 고준석 법무담당관이 음주운전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 쟁점을 소개하는 ‘생활 속 법률상식’을, 박상희 법제자문관이 조례·규칙안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치법규 입안 실무’를 강의했다.2일차에는 손중근 법령정보총괄과장이 영화와 드라마 장면을 활용해 헌법 총론과 기본권, 통치 구조 등을 쉽게 설명하는 ‘미디어로 보는 헌법’을 진행했다.이어 전태석 법제조정법제관은 인허가 의제와 공법상 계약 등 행정 현장의 주요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다룬 ‘실무 행정법’ 강의를 통해 실무 적용 능력을 높였다.대구시는 이번 교육이 단순 법령 지식 전달을 넘어 자치법규 입안과 행정법 적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실무부터 행정법 사례까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제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