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 김천시는 최근 지역 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투자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고 8일 밝혔다.김천시에 따르면 최근 관내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설을 내세운 홍보관과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그러나 시는 해당 모집 행위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예비임차인 모집이 아니라 임의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절차를 완료한 뒤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천시 관계자는 “법적 근거 없이 투자자나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향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계약 체결 전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등 신중하게 투자에 접근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투자 구조와 사업 추진 방식, 모집 주체의 적법성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54-420-638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