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시가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 민간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점검에 나선다.대구시는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지역 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진행한다. 이 가운데 8개 현장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현장은 구·군별 자체 점검 방식으로 추진된다.시는 이번 점검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계획 이행 여부와 주요 공정 입찰 과정에서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또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 하도급대금 체불 실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하도급계약 통보 및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전반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특히 대구시는 ‘건설사 3색 신호등제’ 1분기 평가 결과를 반영해 지역 하도급률이 우수한 삼정건설㈜과 지에스건설㈜의 3개 현장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기여한 건설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적인 지역 상생 분위기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시는 점검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이 낮은 현장과 신규 착공 현장을 중심으로 지역 전문건설업체를 적극 홍보하고 참여 확대도 독려할 방침이다.아울러 원도급사의 경영 악화나 부도 등으로 인한 하도급업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갱신 여부도 중점 확인한다.오는 8월 11일부터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1천만 원 이하 소액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이 의무화되는 만큼, 시는 현장 안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현재 대구시는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와 지역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하도급 전담 TF 운영, 시-구·군 협력증진사업, 외지 대형 건설사 본사 방문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하도급률 제고는 지역 건설업체 생존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단순 점검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 홍보와 계도를 통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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