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김천시맑은물사업소가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 김천시 맑은물사업소는 11일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 황금·지례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해 오염물질의 상수원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 용도변경, 폐기물 적치 행위, 낚시 및 취사 행위 등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금지행위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건축과 식품위생, 개발행위 관련 부서 등에 통보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전대훈 소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환경 감시를 강화해 수질오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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