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등 이른바 ‘도로 외 장소’에서 발생한 음주·약물·난폭운전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은 11일 “현행법상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적발 장소가 일반 도로인지, 아파트 주차장 등 도로 외 장소인지에 따라 면허 취소 여부가 달라지는 구조다.
이에 따라 동일한 음주운전 행위임에도 장소에 따라 행정처분 적용이 달라지는 법적 불균형 논란이 이어져 왔다.실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선고한 판결(2024누42217)에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이뤄진 음주운전에 대해 “해당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처분 근거 조항인 제93조가 도로 외 장소 예외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이유로 제시됐다.이번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의 ‘운전’ 정의 규정에 행정처분 관련 조항인 제93조를 추가해 도로 외 장소에서도 음주·약물·난폭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도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합당한 행정제재를 피해가는 법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소를 불문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약물·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해 국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