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대구 동구청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1일 구 소속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2026년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소음과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평가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다.이번 측정은 예초·벌목 작업 등 유해인자 노출 가능성이 높은 작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동구청은 전문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통해 소음과 분진 등 주요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을 확인하고 작업방법 개선과 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김태운 동구청장 권한대행은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가 작업 중 노출될 수 있는 유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산업보건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를 통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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