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스포츠 행사와 관련해 행사 관계자 등의 식사비를 대신 결제한 혐의로 청도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18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3월 중순 지역 스포츠 행사 종료 후 행사 관계자와 내빈 등 15명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약 60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식사 제공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배우자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식물 제공과 금품 살포 등 불법 기부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