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평소 다니지 않던 교회를 방문해 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청송군의회의원 A씨를 지난 18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직 청송군의원이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청송군의원선거 후보자인 A씨는 지난 3월과 4월 평소 출석하지 않던 교회를 두 차례 방문해 각각 10만원과 5만원 등 모두 15만원의 헌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 내 유권자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종교시설에 대한 금전 제공 역시 공직선거법상 제한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배우자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선관위는 선거를 앞두고 음식물 제공과 금품·헌금 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