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대구 동구청은 지난 18일 ‘제1회 대구광역시 동구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보상금 신청 건수는 지난해 미신청자에 대한 소급 신청분을 포함해 총 8만2천862건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28억원에 달한다.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동구청은 개인별 보상금 산정을 마무리한 뒤 오는 5월 말까지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통해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확정된 보상금은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또 보상금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김태운 권한대행은 “오랜 기간 군 소음 피해를 감내해온 주민들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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