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경북 김천혁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43층 규모 주거시설 ‘김천 블루밍 노아르’를 둘러싸고 무분별한 분양성 홍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사업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입주자 모집’ 형태의 홍보가 이뤄지면서 행정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경찰 고발에 나섰다.19일 김천시에 따르면 김천시 율곡동 80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해당 사업은 지하 3층~지상 43층 규모로 계획됐다.    전용면적 64㎡ 148실, 84㎡ 148실 등 총 296실 공급을 내세우고 있으며, KTX 김천구미역에서 300m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를 강조해 홍보 중이다.특히 “10년 거주 후 확정 가격으로 분양 전환 가능” “세금 부담 없이 내 집 마련” 등의 문구가 홍보 과정에서 사용되면서 투자자 관심을 끌고 있다. 사업자는 별도의 분양 홍보관까지 운영하며 예비 수요자 모집에 나선 상태다.하지만 김천시는 해당 사업이 아직 정식 사업 승인이나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공급 조건과 분양 전환 방식, 사업 안정성 등이 행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분양과 유사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시는 최근 해당 홍보관을 불법 용도변경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판매시설로 신고된 공간에 문화·집회시설 성격의 홍보관을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8일에는 ‘확정가 분양 전환’ 표현 등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김천시는 시민 피해를 우려해 홍보관 주변에 투자 주의 현수막도 설치했다. 다만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상 정식 협동조합이나 등록 사업자가 아닌 임의단체 단계에서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는 제한적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김천시 관계자는 “법적 신고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입주자 모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입주자 모집은 관련 법령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과 신고 이후 가능하다”고 말했다.반면 홍보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보관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임대아파트 사업 승인은 착공 시점에 진행될 예정”이라며 “시행사가 별도로 있어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전문가들은 사업 승인 이전 단계에서 진행되는 과장 홍보에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실제 사업 지연이나 무산 시 투자금 반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사업 승인 여부와 시행 주체, 자금 관리 구조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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