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문경시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사용 중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스마트 재산세 조사에 나선다.문경시는 착공신고 이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실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 항공사진과 로드뷰를 활용한 재산세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착공신고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시는 항공사진과 로드뷰를 활용한 기초 조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해 실제 사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이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할 계획이다.조사 결과 실제 사용 사실이 확인된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 따른 현황과세 원칙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다.문경시는 이번 조사가 미등재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는 동시에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공정과세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디지털 기반 행정기법을 활용한 스마트 조사 방식을 통해 현장 행정의 효율성과 세원 관리의 정확성을 함께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