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경북 봉화군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군은 지난 20일부터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현수막 게시, 마을 방송, 이장 회의, 군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각적인 매체를 활용해 대군민 홍보전에 나섰다.주요 홍보 및 계도 내용은 ▲하천·계곡 내 평상, 천막, 데크, 울타리 등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무단 점용 및 불법행위 신고 안내 ▲하천 공공성 회복 및 안전관리 협조 등이다.특히 봉화군은 자진 철거 기간 내에 스스로 원상복구를 이행하는 경우, 강제적인 행정처분에 앞서 자율적인 정비를 최대한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병행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친수공간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박현국 봉화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용 행위는 안전을 위협하고 자연을 해치는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므로,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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