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광역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가정 지원책을 확대한다. 오는 9월부터 3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요금을 매달 3000원씩 감면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9월 고지분부터 다자녀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양육과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정이다.    막내 자녀는 만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약 1만8000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기존 기초생활수급 대상 가구는 현행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중복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신청은 오는 7월 6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온라인과 방문 접수를 병행하며,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서 PC와 모바일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에서 가능하다.시행 초기 신청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인 7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막내 자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와 관계없이 상시 가능하다.감면 혜택은 신청 가정에 한해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오는 9월 1일 이후 최초 고지분부터 감면 혜택이 반영된다.    또 대구시 내 다른 주소지로 이사하거나 추가 출산 등으로 막내 자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백동현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상수도요금 감면 정책은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과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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