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대구광역시가 녹조 발생 우려가 커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대구시는 녹조 계절관리제 운영 기간인 5~10월 동안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시민 식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동구 공산저수지와 달성군 강정취수장·가창저수지, 군위군 군위·효령·의흥 상수원 등 모두 6개 구역으로, 총면적은 4천923만㎡ 규모다.대구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구·군과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시설물과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영업행위, 불법 용도 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이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특히 올해는 단속에 앞서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해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기회를 제공했으며,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한 현황 분석을 병행해 보다 정밀한 단속 체계를 구축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적발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반기별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단속 이후에도 정기 점검을 이어가며 재발 방지와 수질 보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시민들의 안전한 식수와 직결되는 핵심 공간”이라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깨끗한 수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