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기자] 의성군이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소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에 나선다.의성군은 관내 농지의 실경작 여부와 농지법 위반 행위 등을 점검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26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불법 임대차와 무단 전용 등 위법 행위를 예방·정비하기 위해 추진된다.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만6천198필지, 총 1만7천320ha 규모다.의성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불법 소유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전용, 실경작 여부 등 농지 이용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7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과 연계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구두 임대차 계약의 서면화와 농지대장 변경 신고 등 임대차 정상화도 함께 유도할 방침이다.또 상속농지와 이농농지 등 법령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의성군은 자체 농지 전수조사반을 편성하고 읍·면별 담당 인력을 지정해 현장 조사와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조사 과정에서는 임차농 피해 예방에도 중점을 둔다. 군은 관련 제도 안내와 상담을 병행해 실제 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앞서 군은 최근 정보화교육장에서 읍·면 농지 담당자 20여 명을 대상으로 농지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 방법과 현장 확인 절차 등을 공유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처음 시행하는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인 만큼 철저하고 투명한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실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할 수 있는 건전한 농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