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울진군이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의 핵심 단계인 경계 결정을 앞두고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울진군은 ▲울진읍 연지지구와 ▲매화면 오산지구의 경계 결정을 위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안내했다고 밝혔다.이번 통지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새롭게 결정된 토지의 경계와 면적 증감 현황을 알리기 위한 조치다.
결정 사항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군은 지난 5월 6일 1차 우편 발송을 마쳤으며, 주소 불명 등으로 반송된 건에 대해서는 소재지 파악 후 2차 우편 발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도달률을 높이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 SNS를 활용한 전자문서 통지도 병행한다.전자문서로 수령한 통지서는 본인 인증 등 안내된 절차에 따라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서면을 비롯해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어 소유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접수된 이의신청은 향후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재결정되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번 통지서상의 경계와 면적이 최종 확정된다.울진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재산권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우편이나 전자문서를 통해 송달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기간 내에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민원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