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이종환기자]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선거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자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전직 모 단체 회장 B씨를 26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단체 전직 회장들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3일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전직 회장단 12명에게 지지 현수막을 들고 후보자와 함께 사진을 찍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이 사진을 바탕으로 `회장단이 해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담긴 언론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흐리는 특정 단체의 허위 지지선언 공표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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