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경북 영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및 재발생 피해의 67%가 화목(땔감) 농가 등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따라 시는 공무원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목재생산업체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 취급 가능성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소나무류 무단 이동 여부 ▲미감염확인증 및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 ▲소나무류 불법 적치·보관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과 함께 소나무류 이동 제한 및 금지에 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현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우정필 영주시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확산하면 산림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사전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미감염확인증이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는 등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