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해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 제도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기름,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유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유인책이다.
신고를 통해 행위자가 적발되고 단속 및 처분 등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면, 신고자에게는 기준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긴급신고번호 119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서문석 울진해경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오염물질을 바다에 몰래 버리는 행위자를 특정해 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사고 적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한다”라며 “해양오염을 목격하거나 발견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울진해경은 이번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해양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