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경북 영덕군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를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전수 재조사 과정에서 하천·계곡 내 다수의 불법 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마련됐다.
군은 군민 스스로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정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에 위치한 모든 불법 시설물이다.
지난 5월 20일 시작된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 이어지며, 해당 기간에 자발적으로 정비 및 자진 신고에 동참하는 경우 행정제재금 감면과 형사책임 면책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군은 자진 철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철거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거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함께 지원한다.반면 자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시설을 은폐하거나 철거에 불응할 경우에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관련 법령에 의거한 변상금·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은 물론,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후 관련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영덕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천·계곡 정비 사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인 만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