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영양군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불법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5월 29일 영양군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자진 철거 및 신고’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캠페인은 정부 방침에 따라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알리고,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점유 시설 정비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철거에 참여하는 경우,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금 부과가 제외되며 형사책임 면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양군은 원활한 정비를 돕기 위해 충분한 철거 기간을 보장하고, 철거 방법과 절차에 관한 행정 상담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백인흠 영양군 건설안전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이번 자진 철거·신고 기간이 자발적 정비와 공공성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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