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대구시 군위군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정비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평상, 데크, 천막, 가설건축물, 불법 경작물, 무단 적치물 등이 모두 포함된다.군은 이번 계도기간에 자진 철거와 신고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해당 기간 내 참여 시 ▲충분한 철거 기간 유예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방법 및 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 등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그러나 자진 철거 기간이 지난 후에도 적발되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과 함께 강제 대집행을 통한 비용 징수 등 강력한 사법·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군위군 관계자는 “계곡과 하천은 군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이용자 스스로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불법 시설물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