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방송=손중모 기자] 울진해양경찰서는 오는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울진 관할 해역 내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경상북도, 울진군, 영덕군, 한국수산자원공단(어구보증금관리센터),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한다.
어구의 무분별한 사용과 유실·투기로 발생하는 해양환경 오염 및 수산자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합동 점검반은 어구 생산·판매업체와 어구·부표를 사용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폐어구 적법 처리 여부 ▲어구관리기록부 작성·비치 여부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사용 금지된 스티로폼 부표 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이와 함께 해양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폐어구 불법투기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성을 알리는 계도·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유실어구 신고 등 개정된 법령을 안내하고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한다.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폐어구는 해양 오염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조업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어업인과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